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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MS 심의키로 결정
입력2003-03-28 00:00:00
수정
2003.03.28 00:00:00
한영일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반독점 분쟁과 관련해 지난해 법무부 및 주 정부와 맺은 합의를 미 항소법원이 심의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콜럼비아 항소법원은 27일 컴퓨터-통신 산업협회와 소프트웨어 정보산업협회가 제기한 MS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를 인정, 심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원은 2001년 MS가 컴퓨터 운영시스템인 윈도의 독점을 불법적으로 유지했다는 토마스 펜필드 잭슨 판사의 1심 결정을 인정했었다. 그러나 MS를 2개의 회사로 분리하라는 결정은 배척, 사건을 원심으로 되돌려 보냈었다.
또한 새로 이 사건을 맡았던 콜린 콜라 코델리 판사는 MS와 법부무 등이 분쟁에 합의하자 공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컴퓨터-통신 산업협회 등은 문제의 합의가 MS의 잘못을 시정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면서 항소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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