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신성솔라에너지가 태양광 시장의 장기적인 불황에 따른 차입금상환 부담을 덜고 경영정상화에만 매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금융채권단들이 자율적인 협약 하에 차입금 금리동결과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 주는 협약이다.
또한 이번 ‘자율협약’을 통해 신성솔라에너지는 경영권을 보장받고 채무상환 부담을 더는 대신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약속했다.
신성솔라에너지는 2008년 태양광 사업에 진출하여 국내 대표적인 태양광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최근 2년간 금융위기와 중국기업의 반덤핑 공세로 실적이 악화되어 자산 매각과 자본 유치 등의 자구노력 통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왔으나, 최근 실적악화에 따른 신용도 하락으로 차입금 상환과 만기연장에 경영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왔다. 이에 금융채권단들은 태양광시장의 불황이 마무리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신성솔라에너지의 경영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무분별한 채권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간 모든 금융채무의 금리동결과,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결정한 것이다.
‘채권단 자율협약’은 강제성을 갖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인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와는 다른, 채권단과 기업간 자율적인 단체협약을 통해 기업경영의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방법을 말한다.
채권단은 신성솔라에너지의 기술력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여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준다면 태양광 시장의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이 있는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시장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매년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내 기업이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어 재고소진과 공급과잉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신성솔라에너지에게는 단기적인 위기관리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
신성솔라에너지 관계자는 “채권단 자율협약 워크아웃이 절대 아니다”며 “오히려 경영경상화를 위한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는 “1년간 차입금 금리동결과 유예, 만기연장으로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오직 영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빠르게 경영안정화를 되찾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신성솔라에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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