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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 잘못땐 지자체교부세 삭감
입력2000-12-21 00:00:00
수정
2000.12.21 00:00:00
재정운영 잘못땐 지자체교부세 삭감
행자부 '지방재정 개선안' 마련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잘못이 드러나면 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재정지원을 줄여 제재할 방침이다.
또 재정적자가 심화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채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채무운용 전망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의 행사, 출연사업, 10억이상 해외투자 등에 대해서도 직접 심사를 실시해 집행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재정페널티제, 서면경고제, 재정인센티브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건전운영 강화'라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열릴 국민대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재정페널티제는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투ㆍ융자 심사결과에 맞지 않게 사업에 착수해 예산을 낭비할 경우 지방교부세의 일정액을 줄여 무책임하고 방만한 재정 운영을 자제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면경고제는 국무총리 산하에 '서면경고 심의위원회'를 구성, 부당한 사무처리가 적발될 경우 주무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경고하고 지방교부세액을 줄이는 방안이다. 교부세액의 감액범위는 1회당 원교부세액의 0.1∼2%, 연간 최고 5∼30% 선으로 검토되고 있다.
반대로 재정인센티브제는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할 경우에 한해 교부세를 더 주겠다는 것으로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 인력감축, 상수도요금 현실화 등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8종의 인센티브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기다 탄력세율 적용, 민원수수료 현실화, 지방청사관리효율화 등 3개의 인센티브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또 매년 선심성 행사나 행사성 경비로 예산을 허비할 경우 재정운영상황을 점검해 역시 교부세를 삭감한다는 것이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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