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동주택 층수제한 16~20층으로 높여야”
입력2005-11-28 17:18:09
수정
2005.11.28 17:18:09
서울시정硏 정책토론회
2종 일반주거지역 내 대지규모 1만㎡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현행 12층인 층수제한을 최고 16~20층 이하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9일 열릴 ‘주거지역 공동주택 높이관리방안 마련 기초연구’ 정책토론회에 앞서 “일반주거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지역 여건과 경관 특성을 고려한 평균층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목정훈 부연구위원이 주제발표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2005년 서울시에 건립된 2종 일반주거지역 내 20개 공동주택구역 90개 동을 분석한 결과 85% 가량이 6~15층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층수는 12.5층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층수인 12층보다 다소 높다. 그러나 해발표고 40m 이상인 구릉지 2종 지역 내 평균층수인 12.9층보다는 낮았다. 또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60% 가량이 16~25층으로 평균층수는 21.5층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강수변 500m 이내 3종 지역의 평균 25.7층보다 낮았다.
목 위원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층수를 일괄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지역별 경관 특성을 반영해 높이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인 대지면적 1만㎡ 이상인 경우 평균층수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평균층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보다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 2종 12층 주거지역은 최고 16~20층 이하 층수 규정을 둬 평균층수로 인한 층수 왜곡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2종 지역에서 21층 이상으로 건축을 계획하는 공동주택은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심의를 거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정연의 이 같은 주장은 서울시의회 본의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서울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8월 층고제한에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 현행 최고 12층인 2종 지역 내 높이제한을 평균 15층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 시의회는 시가 상정한 조례 개정안보다 5층 높인 평균 20층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결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