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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 부동산 종합대책/세제개편 어떻게] ‘1가구 3주택’ 양도차익 대부분 환수
입력2003-10-29 00:00:00
수정
2003.10.29 00:00:00
권구찬 기자
집값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한 세금관련대책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조치와 보유세 과표현실화 시기를 1년 앞당기는 것으로 요약된다. 물론 시장상황에 따라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투기지역이나 고가주택(실거래가격 6억원이상)을 매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방안도 중장기대책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특히 부동산 과다보유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으나 보유세 개편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행정자치부의 행정력이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론이 감안된 것이다. 또 지난달 1일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안을 완전히 뒤집는다는 부담도 작용했다.
◇1가구3주택자, 양도차익 80%이상 환수=양도소득세 개편안은 크게 2가지로 정리된다.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에 한해 탄력세율 15%포인트를 별도로 가산하고 1가구3주택자가 부동산을 팔 때는 9~36%의 누진세율이 아닌 60%로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가구3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이 60%에다 탄력세율 15%포인트까지 가산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인 주민세가 양도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차액을 대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1가구3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기준금액이 기준시가(시가의 70~80%)가 아닌 실거래 가격이어서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 중 법 개정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내년까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75% 최고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과표에 따라 9~36%의 기존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올 세제개편을 통해 부동산 단기보유자와 미등기전매에 대해 세율을 상향조정했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미등기양도땐 60%에서 70%
▲1년미만 보유는 36%에서 50%
▲1~2년 보유는 9~36%에서 40%로 확대했었다.
◇종합부동산세 1년 앞당겨 부과=지난달 1일 발표한 보유세(재산ㆍ종합토지세) 개편안의 추진일정이 1년씩 앞당겨졌다. 전국 토지를 합산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가 2005년부터 조기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보유세개편추진위원회 및 실무팀을 구성해 내년중 과세체계를 확정하고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2005년10월부터 과세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전국적으로 5만~1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세금부과기준금액)의 50%법정화시기도 1년 앞당겨 2005년부터 시행된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산정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협조미비로 과표현실화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당초 2006년부터 시세의 50%를 적용하도록 법률로 명문화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와 함께 시세의 33%(전국 평균)에 불과한 과표현실화율을 내년부터 매년 3%포인트 상향조정하기로 했던 것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땅값급등지역에 한해 3%포인트이상 올리기로 했다.
●1가구3주택 판정기준
1세대의 개념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와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미혼자는 단독세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명의 2주택 2채와, 미혼의 아들 명의 1채가 있다면 1가구 3주택자로 분류된다. 다만 30세 이상이면서 직업(소득)이 있다면 단독세대로 인정받는다. 보유주택수는 주택양도일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기준한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상속후 일정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장기임대사업용 주택(5가구이상 10년 임대)
▲종업원 기숙사용 주택
▲농어촌주택(수도권제외)등은 보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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