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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위반 기업 임원 자격제한 필요"

공시를 위반한 기업의 임원과 공시책임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방식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상장기업의 공시위반 현황과 관련 제재의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거래정지 등 현행 제재체계는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의 부담만 높이고 있다”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금전적 제재와 더불어 공시를 위반한 임원과 공시책임자에 대한 자격제한 부과 등의 제재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코스닥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의 개수뿐 아니라 지정횟수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며 “특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재지정되는 사례가 많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금융감독기관의 제재 등 현재의 제재 체계의 공시위반 억지 능력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 “최대주주가 교체됐거나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을수록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며 “지분율이 낮은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또는 공시책임자의 책임을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증권 집단소송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의 규제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KDI는 “일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식은 개인주주의 평균 주식보유 금액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집단소송 남용에 대한 우려로 가해진 각종 소송 제약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또 주요 부실공시가 정기공시보다는 주로 수시공시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임경묵 KDI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상장폐지 확대를 통해 건전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시관련 규제 및 구제 방식의 개선을 통해 공시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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