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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회계사 등 부당이득혐의 고발/증관위
입력1997-11-29 00:00:00
수정
1997.11.29 00:00:00
현직 공인회계사가 정보를 허위로 유포하고 주가를 조작해 3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28일 증권관리위원회는 태평양종합산업 주식매매를 조사한 결과 공인회계사인 정재섭씨와 정씨의 계좌를 관리해준 D증권 부전동지점 지점장인 박동식씨 등이 공모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하면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전현대컴퓨터통신 전무 림용국씨는 태평양종합산업 소유의 용인지역 부동산 가격 및 주당순자산가치 등에 관한 허위정보를 유포해 일반투자자들에게 주식매수를 권유하면서 본인 및 친인척명의 계좌를 통해 2억2천1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정씨는 태평양종합산업 주식을 6.44% 보유한 상태에서 사설투자자문업자인 림씨에게 태평양종합산업의 용인지역 부동산 및 분석자료를 허위로 제공해 투자설명회를 통해 이를 유포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주식매수를 적극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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