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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내서식 멸종위기 동식물 모두 43종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멸종위기 동물 가운데 포유류는 붉은박쥐, 늑대, 여우, 표범, 호랑이, 수달, 바다사자,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등 10종으로 집계됐다.조류로는 노랑부리백로, 황새,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혹고니, 흰꼬리수리,참수리, 검독수리, 매, 두루미, 넓적부리도요, 청다리도요사촌, 크낙새 등 13종이다. 또 양서.파충류는 구렁이 1종밖에 없으며 어류는 감돌고기, 흰수마자, 미호종개,꼬치동자개, 퉁사리 등 5종으로 파악됐다. 곤충류는 장수하늘소, 두점박이사슴벌레, 수염풍뎅이, 상제나비, 산굴뚝나비 등5종, 무척추동물은 나팔고둥, 귀이빨대칭이, 두드럭조개 등 3종으로 각각 나타났다. 반면 식물은 한란, 나도풍란, 광릉요강꽃, 매화마름, 섬개야광나무, 돌매화나무등 6종이다. 한편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된 것은 포유류(7종), 조류(46종), 양서.파충류(4종), 어류(7종), 곤충(14종), 무척추동물(21종), 식물(52종) 등 모두 151종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황소개구리, 파장볼우럭(블루길), 큰입배스,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등 해외에서 수입된 5종은 국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때문에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로 지정해 특별관리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멸종위기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97년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 이들에 대한 불법 포획이나 채취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년 이하의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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