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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뛰어든 보행자 사망 운전자 25% 책임"
입력2006-02-21 06:16:38
수정
2006.02.21 06:16:38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차에 치여 숨진 경우 비록 사고를 예측하기 힘들었다 해도 운전자에게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한창호 부장판사는 차도로 뛰어들어 택시에 치여 숨진 김모(당시 26세)씨의 유족 하모(49·여)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8천18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직장 동료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있어 밖으로 나온 뒤 폭 2.2m 가량의 좁은 보도에서 동료와 서로 승강이를 벌이다 뿌리치며 차도 쪽으로 갑자기 뛰어들다가 넘어진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측에도 "피고는 망인이 주위에 횡단보도나 육교가 있음에도 그 사이의 보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다가 넘어진 잘못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택시 운전자에게는 이를 피할 여유가 없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운전자도 전방주시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국 망인의 과실은 사건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지만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며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초 부산 시내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다가 한 동료와 말다툼이 생겨 밖으로 나와 2차로 도로 옆 인도에서 계속 다투던 중 팔을 잡은 동료를 뿌리치고 차도로 뛰어들었다가 주행하던 택시에 치여 숨졌다.
이에 김씨의 어머니는 택시 회사와 손해보장 공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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