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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계량단위 정착' 이번엔 잘될까?

경제정책조정회의 대책 논의<br>전담팀 구성·관련 예산 확보…실태조사·단속·홍보 나서기로


과자 150g, 돼지고기 600g, 야채 200g의 공통점은 모두 1근이라는 점이다. 논의 넓이를 나타내는 ‘1마지기’의 경우 경기도에서는 150평을 지칭하지만 충청도에서는 200평, 강원도에서는 300평 또는 150평을 의미한다. 이 같은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은 상거래의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국제거래 신뢰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2일 정부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업자원부 내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실태조사ㆍ단속 등을 실시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해 대국민홍보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년 전에도 정부가 나서서 이 같은 법정 계량단위 사용 정착 노력을 기울였지만 반짝 효과에 그친 채 흐지부지된 적이 있는 만큼 생활에 익숙한 비법정 단위의 퇴출 작업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부처도 비법정 단위 사용 여전=정부는 법령으로 법정 계량단위를 명문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법정계량기구에서 권고하는 국제단위계(SI)를 채택하고 있다. 공식 단위를 보면 길이는 m 혹은 ㎞, 넓이는 ㎡ㆍ㏊, 부피는 ㎥ㆍ리터, 무게는 ㎏ㆍ톤 등이다. 법령으로 단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상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는 이른바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이 빈번하다. 자ㆍ인치ㆍ야드ㆍ평ㆍ되ㆍ말ㆍ근ㆍ돈ㆍ냥ㆍ평 등이 대표적 비법정 단위. 문제는 이들 비법정 계량단위의 경우 국제 상거래에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부정확하다는 점이다. 정부부처들도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에 익숙해져 있다. 모니터 결과 지난 2005년에만 27개 부처에서 106건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표준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계량단위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ㆍ일본ㆍ미국에서 넘어온 것”이라며 “평ㆍ리ㆍ근 등은 중국 척간법에서 유래된 뒤 일제시대에 일본이 정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단위 사용 정착 추진기구 상시 가동=정부는 법정 단위 사용 정착을 위해 우선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에 추진팀을 별도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담팀을 상시적으로 가동해 홍보는 물론 교육ㆍ지도ㆍ단속ㆍ실태조사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계량측정협회를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 지속적으로 관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8월까지 국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실량표시상품과 도로표지판ㆍ이정표 등의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실태를 조사, 법정 단위로 교체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부처별로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법정 단위 사용을 준수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농산물 무게, 농지면적 등을 반드시 법정 단위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도로표지판 등을 법정 단위로 바꿀 계획이다. 이밖에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을 위해 예산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일본은 90년대 계량단위를 국제표준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고 미국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제교역 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도 국제표준 단위를 하루빨리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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