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조,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신고 급증
입력2002-07-25 00:00:00
수정
2002.07.25 00:00:00
작년 1,142건 전년比 62% 늘어노동조합원 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 등이 급증하고있다.
25일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지난해 전국 지방 노동관서에 신고된 사건은 1,142건으로 이는 전년도의 705건에 비해 62%나 증가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건수도 1,830건으로 전년도의 1,285건에 비해 42.4%나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노조활동을 저해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늘고 있는데다 조합원들도 점차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신고된 사건의 유형은 고소고발 995건, 진정 144건이었으며 처리결과는 기소 394건, 불기소 491건, 행정종결 85건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1,830건의 처리내역을 보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경우가 196건, 기각이 435건이었으며 노사 화해로 취하된 경우가 664건으로 집계됐다.
부당해고, 부당 전직 등 근로자 개개인에 대해 사용자측이 내린 조치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6,117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근로자의 주장이 인정돼 구제된 경우가 1,061건, 기각된 경우가 997건 이었다.
오철수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