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코니 확장' 피해 속출
입력2006-11-13 17:00:22
수정
2006.11.13 17:00:22
분양후 계획 변경…공사후 난방불량·누수…<br>소보원 올들어 135건 접수…"꼼꼼히 점검해야"
서울 강남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 올해 초 입주한 장모씨는 최근 400만원을 들여 발코니 확장 공사를 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후부터는 보일러를 켜도 방에서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전문가 확인 결과 장씨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공사는 적절한 난방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불량 공사’였다.
장씨는 “아이들이 양말이나 실내화를 신지 않으면 방에 있지도 못할 정도”라며 “인테리어 업체에 재시공을 청구하고 재시공기간 동안의 피해보상비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포항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는 최근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분양 전 모델하우스에서 발코니 확장형의 아파트를 보고 분양 직원으로부터 수차례 발코니 확장을 다짐받았으나 최근 시공사로부터 ‘발코니 확장 시공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김씨는 “계획도 없는데 발코니 확장형으로 모델하우스를 만들고 분양 직원을 통해 허위 홍보를 하는 것은 사기”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12월 건축법 개정으로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발코니가 아파트 실내공간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시 ‘발코니 확장’이 필수 옵션으로 제공되는 추세이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확장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처럼 발코니 확장이 불과 1년 만에 급속히 대중화되고 있지만 공사와 관련된 입주자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확인한 결과 올해 발코니 확장 공사와 관련한 계약위반ㆍ불량공사ㆍ과대광고 등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1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발코니 확장 후 난방 불량, 누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발코니 새시 등의 자재가 계약과 다른 경우 ▦분양 전 약속받았던 발코니 확장 계획이 취소ㆍ변경되거나 ▦공사 후 AS가 부실한 사례 등이 있었다.
소보원 주택공산품팀의 한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공사를 했을 때 난방 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생기면 아파트 시공사와 인테리어 업체간에 책임공방이 생길 수 있다”며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시 부작용에 대한 사후 관리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모델하우스의 사진 같은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옆에 써놓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 발코니 확장이 필수인지 선택인지, 내장재는 무엇인지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