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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포장 디자인 법정다툼 남양유업이 빙그레에 승소

우유 포장 디자인 법정다툼 남양유업이 빙그레에 승소 이효영기자 hylee@sed.co.kr 우유 포장 디자인을 둘러싼 남양유업과 빙그레간의 법정 다툼에서 남양유업이 승소했다. 남양유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빙그레는 '참맛좋은 우유 NT' 제품에 관해 용기 제품 등을 판매 또는 배포해서는 안되며 보관중인 포장 용기와 제품을 각각 폐기하라"고 판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빙그레가 내놓은 '참맛좋은 우유 NT'가 남양유업의 '맛있는우유 GT'와 디자인 및 브랜드가 거의 유사하다며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빙그레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빙그레의 '티요' 요구르트가 남양의 '이오' 등록 상표를 모방,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남양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남양유업은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7/08/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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