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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부담 내년 다소 늘듯
입력2002-12-25 00:00:00
수정
2002.12.25 00:00:00
주택에 상가나 토지가 딸려있는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소득세법의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부가세 부담도 다소 늘어난다.재정경제부는 25일 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상가 등의 부동산과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택을 함께 임대할 경우 적용하는 부가세 과세표준을 현행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서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바꾸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실제가격의 30∼40%만 반영하는 반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인 토지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는 실제 가격의 70∼80%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 과세표준 변경으로 부가세 부담도 일부 늘어난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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