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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국민주택 2년간 전매 못해(부동산 상담코너)
입력1997-03-21 00:00:00
수정
1997.03.21 00:00:00
◎전세 확정일자인 계약기간만 유효문=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일산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잔금으로 처리되는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지 않으면 민영아파트와 같이 입주 60일후면 전매할 수 있는지.(경기도 일산신도시 성용택)
답=전매가 금지된다.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수도권 국민주택은 입주후 2년이내에는 해당 주택을 팔지 못한다. 물론 이는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 다만 직장이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매가 가능하다. 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국민주택은 전매금지기간이 6개월로 수도권에 비해 짧다.
문=지난 93년말 송파구 잠실시영아파트 17평형을 구입했다. 잠실을 비롯한 저밀도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데 이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무는등 불이익이 있는지.
답=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계 없이 1세대1주택자이고 3년이상 해당주택을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귀하의 경우 이미 해당주택을 보유한지 3년이 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물 필요가 없다.
문=4년전 전세계약을 한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다. 확정일자인도 4년전 계약시 받은 이후로 다시 받지 않았는데 이 확정일자인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서울 송파구 삼전동 김달식)
답=확정일자인은 전세계약기간내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전세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공증사무소나 법원등기소에 가서 다시 확정일자인을 받아놓아야 만일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다. 이때 확정일자인을 받기 전 자세한 내용을 법원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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