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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 정보위 통과

인권ㆍ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우려를 이유로 입법을 반대해온 테러방지법안이 2년여만에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을 수정, 의결했다. 정보위를 통과한 법안은 테러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테러관련 국제협약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로 제한하고 예방과 방지에 중점을 두도록 함으로써 인권ㆍ시민단체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정보위는 설명했다. 또 테러죄ㆍ테러단체구성죄ㆍ테러자금조달죄ㆍ미신고죄 등 새로운 범죄구성에 관한 조항, 자격정지 병과 및 형의 면제 등 양형특례조항, 테러범 인도 등 신병처리에 관한 특례조항 등 형사특별법적 요소를 모두 삭제,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였다. 법무부ㆍ검찰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대테러센터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조항을 삭제하고 대테러센터의 기능축소 조정 등 국정원 권한남용 소지를 최소화했다. 위헌시비가 일었던 군병력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규정하고 있던 경찰권 부여조항을 완전히 삭제, 오직 시설보호 및 경비업무만 수행토록 수정했다. 하지만 국정원장 소속하에 대테러센터 설치, 테러혐의 외국인 출입국 규제 등은 정부원안대로 받아들였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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