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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소득세 불성실 신고자/과거 2∼3년치도 세무조사
입력1997-11-05 00:00:00
수정
1997.11.05 00:00:00
◎국세청,고소득자 대상국세청은 변호사, 성형외과의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사업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개인대사업자 가운데 올해 종합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는 사업자에 대해 올해는 물론 최근 2∼3년간의 소득세신고 내용을 정밀 조사하는 누적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4일 지난해부터 소득세에 자율신고체제가 적용돼 사전 세무간섭을 하지 않고있는 만큼 소득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성실신고자와 엄격히 차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말의 소득세신고 내용과 ▲지난 1월 신고한 사업장 규모 및 종업원수 등 사업장현황보고 ▲소비생활 실태자료 ▲기준 수입금액 산정치 ▲기타 세원관리 정보 등을 토대로 진행중인 소득세 불성실신고자 분석을 가급적 이달중 마무리짓고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빠르면 연말부터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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