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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가전제품폐기물처리 의무화

EU, 가전제품폐기물처리 의무화유럽연합(EU)이 자동차에 이어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도 폐기물 처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EU에 대한 우리의 가전제품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7일 「EU의 가전제품 폐처리 의무화 동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06년부터 제품군별로 정해진 재활용 비율을 지키는 가전제품만이 EU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고 2008년부터는 가전제품에 납·수은·카드뮴·크롬 등 6개 유독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폐처리 지침 및 특정 유독성 물질의 전기·전자장비 사용 제한 지침을 채택, EU의회와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유럽 역내·외 업체를 불문하고 EU시장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체들은 가정으로부터의 무료 수거 품목군별 재생비율 준수 수거비용 부담 폐처리전 특정 부분품 분리 특정 유독성 물질의 전기·전자장비 사용 금지 등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대상품목은 거의 모든 가전제품으로 EU는 이를 대·소형 가전제품, 소비재, 조명기기, 전동 공구와 완구 등 10개 품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품목군마다 구체적인 재생(RECOVERY), 재사용(RE-USE), 리사이클(RECYCLE)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은 제조업체들이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판매업자에게도 폐기물을 수거, 제조업체에 전달하는 의무를 부과하되 폐기물 수거비용은 모두 제조업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EU 전기·전자제품 수출은 86억달러로 이 가운데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품목의 수출규모는 53억달러에 달했다. 무공은 지침 발효 이전에 기준 준수 제품을 제조하는 한편 현지 판매업체와 수거 시스템에 대한 협의, 적절한 폐처리 시설을 확보 등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입력시간 2000/06/27 19:4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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