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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환경평가 어떻게 하나
입력1999-07-22 00:00:00
수정
1999.07.22 00:00:00
정두환 기자
이번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에서는 대상지역의 경사도와 표고, 수질, 식물 상태, 농업 적성도 및 임업 적성도 등 6개 환경 부문을 조사해 1~5단계의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한마디로 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을 고르기위해 대상지역의 보전가치 여부를 평가하는 작업이다.이 평가를 통해 1·2등급은 보전지역 3등급은 도시여건에 맞게 보전 또는 도시용지로 활용할 수있는 땅 4·5등급은 도시용지로 구분되며 4·5등급이 바로 해제대상이다.
건교부는 빠르면 8월초 조사해야할 환경 부문과 지역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다.
지침이 시달되면 기존의 국토연구원 등이 지도를 보고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각지자체들이 현장실사를 통해 정밀조사를 벌이게 된다.
평가결과는 해제대상 도시의 보전 용도에 관한 각종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부분 조정되는 도시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도록 당초 평가된 등급과 지자체의 평가가 다를 경우 다른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최종결과는 건교부가 확정한다.
환경평가 과정에서는 헬기 등을 동원한 항공사진 판독작업도 진행된다. 낮은 평가등급을 받기위해 고의로 불법 훼손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훼손사례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조치가 불가피하게 된다.
환경평가를 완전 마무리하는데는 대상 지역별로 6개월~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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