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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학점제한-요일제 불참車 불익 차별 아니다"
입력2006-02-20 05:18:29
수정
2006.02.20 05:18:29
인권위 진정 기각ㆍ각하 92.5%, 진정 건수 급증… "무턱대고 진정 자제해야"
신입사원 응시자격으로 학점제한을 두는 것과 승용차 요일제에 참가하지 않은 차량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 행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사안은 차별에 해당되지 않거나 조사대상도 아니라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 구제기관으로서 인권위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진정건수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별행위나 조사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사건이 크게늘고 있다.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작년까지 조사가 종결된 1만6836건 중 기각 또는 각하된 사건이 전체의 92.5%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 진정 접수건수는 출범 첫 해보다 20배 가량 늘어난 9천여건을 기록했다.
◇ 채용시 학점제한
취업준비생 이모(24)씨는 지난해 유명 시중은행을 상대로 "신규 행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격에 '학점 3.0 이상'으로 못박는 것은 고용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은행은 "응시자의 능력을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학교생활의 성과를 토대로 판단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날로 복잡해지는 금융상품과 관련 법률지식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는 수준을 학점 3.0으로 본 것일 뿐"이라며 차별이란 진정인 주장을 일축했다.
인권위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장에서 능력 있는 응시자를 뽑으려는 것은 부당하지 않으며 학점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필기시험, 면접, 자격증 등 여러 방식 중 학점을 기준으로 고른 것은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은행이 학점을 응시자격으로 요구한 것은 대학졸업을 전제한 것으로 학력차별 여부는 따져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진정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판단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어 "대학마다 커리큘럼과 교수가 달라 평가가 똑같진 않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 대학 제도에서 일반적으로 높은 학점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 요일제 불참 주차 제한
최모씨는 지난해 가을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주차하려다 승용차 요일제 참가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공공재 이용에 대한 차별"이라며 진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자율적 시민 참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라는 행정적 조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진정을 각하했다.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줄이려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율적 시민참여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데 따른 불이익은 소수자 차별이나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게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 홍보협력팀 김민아씨는 "인권위 산하 인권상담센터가 펴낸 '인권상담 가이드북'을 참고하면 어떤 사건이 기각되는지, 각하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수 있다"며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 진정을 내는 것은 본인을 비롯한 사건당사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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