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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강제근로 협약' 연내 비준 추진

22일 노사정·전문가회의 개최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근로 관련 2개 핵심 협약에 대해 연내 비준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ILO 강제근로협약 비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및 ILO 전문가회의를 오는 22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비준을 추진하는 ILO 제29호 협약은 강제근로에 관한 것으로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되는 모든 노무의 폐지를 담고 있다. 강제근로 폐지를 다룬 제105호 협약은 정치교육, 경제발전, 근로규제, 파업참가에 대한 제재, 차별대우 수단으로 이용되는 강제근로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공익근무요원제도와 정치범 및 파업 참가자에 대한 강제노역 등으로 협약을 비준하지 못해왔다. 정형우 노동부 국제노동정책팀장은 “공익근무요원제도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대체복무 성격이 강하며 정치ㆍ사상범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실제로 노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관련자들을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쟁점별로 이견을 줄여나가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중에 국무회의에서 협약 비준을 마친 뒤 연내에 ILO에 비준서를 기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지난 91년 ILO에 가입한 뒤 97~98년 차별금지 관련 2개 협약, 99년 아동노동 관련 2개 협약을 비준, ILO 핵심 협약 8개 가운데 절반인 4개만을 비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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