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중 신우 등이 제출 기한 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이날까지 기업회생절차 중인 동양시멘트와 쌍용건설을 제외한 15곳이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CU전자·디지텍시스템·AJS·아라온테크·나노트로닉스 등 코스닥 기업이 12곳에 달했고 신우·나라케이아이씨 등 유가증권 기업 2곳, 베셀 등 코넥스 기업이 1곳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12월 결산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 만큼 일주일 전인 이날까지 거래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공시를 통해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지정된 기간까지 제출할 수 없다"고 지연되는 이유를 밝혔다.
시장전문가들은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감사의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감사보고서를 늦게 내는 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거절'이나 '부적정' 의견, 또는 미제출로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 중 상장폐지 실질심사 중인 디브이에스·디지텍시스템·AJS·아라온테크·나노트로닉스 등 5곳에 대한 퇴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유가증권시장은 2사업연도 연속)'인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들 5개 기업은 실질검사 상태에서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폐지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볼 수 있다"며 "상장폐지 여부를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감사 의견이 거절이나 부적정으로 나오면 바로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일 경우에는 다음달 9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이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면 상반기 보고서 제출 때까지 상장폐지가 유예될 수 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의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거 실적과 지난해 3·4분기까지 실적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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