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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M&A 쉬워진다/시행령 개정 방침
입력1997-07-29 00:00:00
수정
1997.07.29 00:00:00
◎증감원 “50%+1주 의무공매 적용 안해”부도유예협약 적용 대상기업등 일부 기업들에 대한 기업인수합병(M&A:Mergers & Acquisitions)이 쉬워질 전망이다.
2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적대적 M&A때 주식취득자가 25%이상의 주식을 사들일 경우 발행주식수의 「50%+1주이상」을 매수해야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부분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증감원 관계자는 『1인이 25%이상 주식 취득때 적용되는 의무공개매수제가 지난 4월부터 도입된 이후 오히려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부실화로 인한 기업의 퇴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증감원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의무공개매수 면제 대상에서 일단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적용된 기업부터 주식 의무공개매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4월 개정된 증권거래법에서는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법률의 규정 또는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및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 등에 따른 주식매수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할 경우 의무공개매수를 면제토록 규정해 놓았다.
이밖에 의무주식공개매수 대상은 ▲신주인수권·전환청구권·교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거나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한 주식매수 ▲주총특별결의를 거쳐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양수도로 인한 주식매수 등이다.<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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