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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減稅기업 일제점검

구조조정 減稅기업 일제점검국세청, 2만개社 대상…부당감면땐 전액추징 국세청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요건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데도 부당하게 조세감면을 받거나 구조조정 이후 부채가 다시 늘어난 기업 등 조세감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사후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중소 제조업체를 포함, 조세감면기업 2만개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뒤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기업 5백여개도 들어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요령」을 일선 세무서에 시달하고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구조조정과 관련해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청별로 일제점검을 벌여 오는 8월 말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구조조정 관련 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지난 97년 6월30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올해 말까지 양도해야 하며 양도대금을 3개월 이내 전액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또 대기업의 경우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조정 이후 부채를 줄였다면 낮아진 부채비율을 3년간 유지해야 하며 감면 이후 3년 이내 폐업했을 경우 감면세액이 전액 추징된다. 또 대주주가 현금·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증여했을 경우 법인세를 면제하지만 금융기관 부채상환 등 구조조정 취지에 맞지 않게 자금을 썼을 때는 익금산입은 물론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7/13 18:1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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