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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미상' 도메인 국내社 소유 판결
입력2001-07-12 00:00:00
수정
2001.07.12 00:00:00
서울고법 "상표권 침해 아니다""단지 도메인을 선점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이버 스퀘팅(사이버 무단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4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12일 미국의 대중음악상인 '그래미 상(Grammy Awards)'을 주관하는 '전미 레코드 예술과학 아카데미(NARAS)'가 "그래미상과 동일한 도메인을 등록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내 도메인 판매회사인 ㈜바이메드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바이메드 측이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사실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바이메드가 도메인 판매를 주 영업목적으로 삼고 있는 회사라도 타인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등록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NARAS는 바이메드가 'grammyaward.co.kr' 등 3개의 도메인을 먼저 등록하자 "저명하게 알려진 'grammy'를 무단사용,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바이메드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원심에서 기각되자 항고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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