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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피해자 구제법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금융단체들 강력 반발

국회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금융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포퓰리즘에서 비롯된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결국 예금자보호제도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ㆍ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ㆍ종합금융협회 등 5개 금융단체들은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자금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대상이 아닌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을 보상해주는 것은 예금자보호제도의 근간과 법치주의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5개 금융단체들은 "앞으로 금융권 거래고객이 이 법안을 선례로 삼아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과 보호 대상이 아닌 채권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예금자보호기금 전체가 부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은행과 보험ㆍ증권 등의 거래고객들이 5,000만원 한도에서 보호 받고자 납부한 예금보험료로 조성한 것이다. 따라서 특별계정으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보호 대상이 아닌 채권피해액을 보상하면 형평성을 해친다는 게 금융권의 주장이다.



금융단체들은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 된다"며 "저축은행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피해구제는 금융감독 당국의 분쟁조정 절차 등 합리적인 수단으로 배려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008년 9월12일 이후 부실화된 상호저축은행에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나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부실 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액의 55% 이상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상재원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출연금과 정부 외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법인세 환급금 등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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