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ㆍ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ㆍ종합금융협회 등 5개 금융단체들은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자금으로 예금자보호법상 대상이 아닌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을 보상해주는 것은 예금자보호제도의 근간과 법치주의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5개 금융단체들은 "앞으로 금융권 거래고객이 이 법안을 선례로 삼아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과 보호 대상이 아닌 채권 등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예금자보호기금 전체가 부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은행과 보험ㆍ증권 등의 거래고객들이 5,000만원 한도에서 보호 받고자 납부한 예금보험료로 조성한 것이다. 따라서 특별계정으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보호 대상이 아닌 채권피해액을 보상하면 형평성을 해친다는 게 금융권의 주장이다.
금융단체들은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 된다"며 "저축은행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피해구제는 금융감독 당국의 분쟁조정 절차 등 합리적인 수단으로 배려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008년 9월12일 이후 부실화된 상호저축은행에서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나 불완전판매로 인정된 부실 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액의 55% 이상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상재원은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출연금과 정부 외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법인세 환급금 등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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