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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방북단 7~8명 영장청구
입력2001-08-23 00:00:00
수정
2001.08.23 00:00:00
강정규교수·범민련간부등'평양 8.15 민족통일 대축전' 방북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은 23일 김규철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부의장 등 범민련 간부 5명과 동국대 강정구 교수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7~8명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공안당국은 또 방북단 소속 일부 인사가 백두산 등을 방문하며 작성한 방명록과 행동이 북한을 찬양, 고무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의 북한 내 행적에 대한 확대 조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이날 강 교수 등 관련자의 집과 사무실에서 서적과 디스켓, 노트 등을 압수해 정밀 분석하는 한편, 나머지 연행자들에 대해서도 민족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경위를 밝혀낸 뒤 사법처리 대상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공안당국은 김규철 부의장 등 범민련 간부 5명들이 방북전 팩스와 e메일을 통해 범민련 북측 본부와 사전에 접촉한 사실을 확인, 이들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회합ㆍ통신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안당국은 또 '만경대방문록' 파문을 일으킨 강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죄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대표단 중 일부가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행위도 실정법 위반 대상이라고 판단, 행사 참석을 주도한 2~3명의 인사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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