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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고객 한달전후 가입예금 대출금의 1% 넘으면 꺾기"
입력2009-09-16 18:07:52
수정
2009.09.16 18:07:52
금감원, 시행세칙 변경 예고
앞으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한달 전후로 해당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액이 대출액의 1%를 넘으면 '꺾기(구속성행위)'를 한 것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은행의 구속성행위 규제제도 개선관련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 행위의 기준을 이같이 명확히 했다. 보험상품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이미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법 등에서 구속성행위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다.
예금 등을 일시에 받는 경우 월수입 금액 기준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또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3자 명의이용 등 차주 의사에 반한 금융상품 가입으로 확인될 경우 구속성행위 규제를 적용한다. 보상예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대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보상예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여신잔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은행은 여신규모나 차주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 예금의 구속성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구속성행위 규제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차주의 자발적 가입확인서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확인서제도가 오히려 부당한 꺾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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