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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스팸메일러 손배 청구

포털사이트 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 이하 다음)은 악성 스팸메일을 보낸 업체 3개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손해배상은 저장장치 소요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감안, 모두 3천900만원 규모며 대상은 정보기술(IT) 교육업체 K사(800만원), 성인콘텐츠 포털사이트 W사(900만원), 성인인터넷방송 I사(2천200만원) 등이다. 다음 측은 "이들 업체는 매월 600만통 이상 스팸메일을 다음의 회원들에게 발송했다"며 "다음의 회원들이 스팸메일 신고를 해 와 수차례 시정요구를 했으나 이를무시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계속 스팸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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