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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사처리기간 14.8개월로 단축

2012년 업무계획 수립

올해 연평균 16.8개월인 특허심사처리기간이 내년에는 14.8개월로 단축된다. 상표ㆍ디자인 심사, 특허심판 처리기간도 각각 10개월, 9.5개월에서 9개월로 앞당겨진다. 특허청은 강한 특허가 보다 많이 창출되고, 국가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에 기반한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핵심 목표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세계 최고의 지식재산 서비스 체계 구축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 촉진 ▦親 지식재산 사회로의 전환 등을 3대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11개 주요 정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특허청은 특허 창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연구개발(R&D) 주관 부처에 기획과제로 제공해 정부 R&D 사업에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핵심ㆍ원천ㆍ표준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특허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ㆍ중견기업이 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IP) 스타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특허분쟁대응센터를 설치해 국제특허분쟁에 필요한 정보를 기업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해외에서 유통되는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데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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