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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대선앞두고 주민등록 정리

내달 22일까지

행정자치부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차질 없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일부터 오는 10월22일까지 전국 읍ㆍ면ㆍ동을 통해 주민등록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 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행자부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 명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 전세대를 방문해 조사하고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직권조치하는 한편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말소자ㆍ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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