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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이상 사업장 장애인 고용해야
입력2003-07-16 00:00:00
수정
2003.07.16 00:00:00
박동석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 규모가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크게 확대된다.
노동부와 청와대 사회통합기획단은 16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직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지 않을 경우 200인이상 사업장은 오는 2005년부터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100인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목표를 채우지 못할 경우 오는 2006년부터 기업별 장애인 고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작년말 기준 1.66%에 그친 정부 부문의 경우 오는2005년까지 2% 의무고용률을 달성토록 하고, 정부 부문의 적용제외율(68%)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정부계약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자, 부랑인, 쪽방 생활자을 수용하는 부랑인복지시설을 노인과 정신요양, 장애인 등 전문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300인 이상 대형시설 7곳을 내년부터 2005년까지 15곳으로 나누고 나머지 시설은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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