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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청약 3건이상 502명 정밀조사 착수
입력2003-06-08 00:00:00
수정
2003.06.08 00:00:00
권구찬 기자
국세청은 지난 5월 더샵스타시티 등 주상 복합 아파트 분양에 3건 이상 청약한 502명에 대해 정밀 분석작업을 벌인 후 세금 추징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지난달 분양 계약이 끝난 주상 복합 아파트에 3건 이상 청약한 사람은 대부분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꾼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이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고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부동산거래 현황과 소득 신고 상황 등을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밀 분석 대상에는 더샵스타시티 투기혐의자 165명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투기 혐의가 명백하고 세금 탈루 규모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할 뿐 아니라 조세범칙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상 복합 아파트를 5∼9건 청약한 사람이 82명, 10건 이상 청약한 사람은 27명에 달하며 무려 45건을 신청한 경우도 파악됐다.
유형별 투기혐의는
▲여러 건을 위임받아 청약하면서 본인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족 명의로 여러 건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 명의는 서로 다르지만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일련 번호로 접수된 신청서의 필체가 같고 형태가 같은 목도장이 날인된 경우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중개업자가 대리인으로 나선 경우에는 해당 업자를 투기 조장 혐의자로 보고 신고 내용 등을 중점 분석한 후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청약금 자금원을 집중 추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러 사람의 친ㆍ인척 명의로 청약을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조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달에도 분양 아파트와 주상 복합 아파트 현장에 조사요원을 대거 투입해 이른바 `떴다방(이동중개업소)`의 투기 및 투기 조장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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