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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까르푸, 공정위에 승소

서울고법, 취소 판결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24일 유통업체 한국까르푸가 납품업체에 부당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품업체에 납품대금 감액을 강요했다는 시정명령 근거는 당초 이를 신고한 신고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믿을 증거가 없다"며 "8억원의 거래액 중 150만원만 깎인 것으로 나타난 것도 상관행상 가능한 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까르푸가 판촉 행사에 참여하도록 납품업체에 광고비 협찬을 강요했다고 볼 근거도 없고 협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며 "파견 아르바이트 직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강요했다고도 보기 힘들므로 공정위의 처분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까르푸는 납품업체에 납품대금 감액과 인건비ㆍ광고비 부담 등을 강요했다며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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