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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도시지역에도 배치
입력2003-01-06 00:00:00
수정
2003.01.06 00:00:00
임웅재 기자
군 단위 이하 농어촌 지역에만 배치되던 공중보건의가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중소도시, 전국의 사회복지시설ㆍ교정기관내 의료시설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 배치 및 복무관련 규정을 이같이 보완한 농어촌등 보건의료특별조치법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 단위 이하 지역에만 배치하던 공중보건의를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전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병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근무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중소도시의 보건소ㆍ보건지소는 물론 노인ㆍ장애인ㆍ아동보호시설과 교도소 등에서도 공중보건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염병ㆍ재해 등으로 의료인력이 급히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이나 기관ㆍ시설 등에 공중보건의를 파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의 근무지역 거주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중 직장에서 이탈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중보건의 제도는 무의촌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으나 지금은 교통ㆍ통신ㆍ응급의료체계 발달로 무의촌이 거의 사라짐에 따라 공중보건의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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