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을 연계하는 상품이 내년 3월 안에 선보인다.
이 상품은 금융 소비자가 은행·보험사 창구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을 가입 시 암·치매·의료비실손보험을 함께 들면 일반 보험상품 가입 때보다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판매된다.
주택을 담보로 지급 받는 연금 중 일부를 의료비 보장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주택연금으로 노후 생활의 현금 유동성을 늘리고 보험으로 의료비 위험 요인을 줄이자는 취지다.
복합상품 가입자는 본인 계좌로 들어온 연금 수입 중 일부를 보험료로 자동이체하거나 주금공에서 보험사로 바로 보내도록 설계하는 방안 등을 택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은행·보험사 창구에서 직접 가입하므로 설계사 수수료 등 사업비 부담이 없다. 또 연금 소득에 기반한 보험은 중도 해지 가능성도 낮아 관련 수수료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해당 비용 절감을 감안하면 보험료를 5~10%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도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으로 내년 중 바꾸기로 했다.
당장 현금 흐름이 없어 주택연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려고 60세 이상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면 앞으로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금 지급액은 기존 대로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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