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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그린 계약서' 써야 이통사 가입

휴대폰 과다요금 피해 막게…요금고지서도 상세히

과도한 휴대폰 요금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청소년 전용 이동통신 가입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과도한 휴대폰 요금 발생에 따른 청소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청소년 전용 가입 계약서인 ‘그린 계약서’ 제도 도입 ▦상세 요금고지서 발행 등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SK텔레콤 등 이통사들은 그린 계약서에 과다한 요금 발생을 막기 위해 필요한 안내사항을 명시할 계획이다. 또 이통사들은 요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알려주는 새로운 요금고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이 고지서는 데이터정보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자세한 사용내역을 담게 된다. 지금은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확인하려면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신분을 확인한 후 열람해야 한다. 한편 이동통신사들은 청소년들의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피콜(Happy Call)’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휴대폰 가입 후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용자가 가입한 부가서비스 내역을 단문메시지(SMS)로 통보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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