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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일은, 미국지점 대신할 새금융사 설립

우선 제일은행은 미국내에 1개 지점(KOREA FIRST BANK, NEW YORK AGENCY)과 뉴욕 제일은행(K.F.B OF NEW YORK)이라는 미국내 현지법인 은행을 갖고 있다. 현지법인 은행은 수년간에 걸친 누적적자로 자본금 잠식 상태에 있어서 뉴브리지 캐피털(NEWBRIDGE CAPITAL)의 제일은행 주식 인수와는 상관없이 매각을 추진중이었고, 이번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를 인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뉴욕지점의 경우는 NC가 제일은행 주식을 51% 인수 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막기위하여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BANK HOLDING ACT)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금융회사(FINANCE COMPANY)로 전환을 준비중이다. 이것은 정부와 미국의 투자펀드인 NC가 제일은행의 정부지분 매각에 대한 의향서(MOU)를 체결 할 때부터 예견된 사항으로 투자의향서(TERMS OF INVESTMENT)를 체결하고 최종 계약만 남겨놓은 현 시점에서 새삼스레 대두된 문제는 아니다. 또한 NC가 투자펀드이기 때문에 은행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기사 내용은 금융지주회사법의 내용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NC는 미국내에서 투자활동을 활발히 전개, 이미 식품가공업·항공운수업 등의 산업에 진출해 있어서 산업자본이라 할수 있으며 비록 외국계 은행의 미국내 지점이라도 이를 소유하게 되면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른 형태(금융회사)로 미국내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일은행은 미국내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제한사항에 대비하여 오래전부터 다각적인 준비를 해왔다. 첫째, 지점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금융회사를 미국 현지에 설립키로 해 대다수 거래처들은 수신업무를 제외한 무역금융 등을 중단없이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지법인 거래처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하여 영업을 계속한다면 현재와 다름 없는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국제금융 영업 부문에서도 국제사회에서 공인받고 있는 NC의 막강한 신용도로 제일은행의 신인도 또한 급상승이 예상돼 외화자금 조달을 포함한 모든 국제금융 업무에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 확실하다. 이점에서 이제까지 뉴욕에 지점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일은행이 국제금융의 역외자가 될것이라는 견해는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실제로 제일은행은 뉴욕에 새로 설립될 금융회사 및 유수한 환거래은행(코레스뱅크) 네트워크와 또다른 국제금융의 거점 도시인 런던, 홍콩, 도쿄등의 지점 및 현지법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금융의 일원으로서 전혀 차질 없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것이다. 셋째 지금은 국제화를 넘어서 세계화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있는 만큼 국제 상거래에서도 거래 은행의 국적을 논의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더구나 각 은행이 해외의 자체 지점망을 이용해야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 된다는 발상은 국제 금융업무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설득력이 없는 생각이다. 다시 말해서 선진화된 국제 네트워크를 이용함으로써 고객 및 은행 상호간의 믿을수 있는 거래관행 확립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제일은행은 불가피 하게 미국내의 지점망 대신에 새로운 금융회사를 설립하는 등 변화를 겪고 있지만 NC와의 합작으로 강화된 신인도와 선진화된 금융서비스로 국내영업과 더불어 국제금융 영업에서도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정현석 제일은행 국제업무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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