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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 20∼25% 환급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 20∼25% 환급 직장인들은 이달 봉급을 수령할 때 2000년도분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 평균 연간 총납부세액의 20∼25%를 환급받게 될 것으로추산됐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99년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평균 30%(연 1조4천억원)경감된 데 이어 지난해에도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와 의료비.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 등을 통해 근로소득세가 평균 20%(연 1조2천억원)줄어들게 됐다. 이중 매월 봉급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경감효과가 나타나는 근로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연말정산시 경감분은 총납부세액의 20∼25% 수준일 것으로 재경부는추정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불입액의 5%, 최고 165만원(주민세 포함)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과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금은 급여의 5%에서 전액으로,기타 일반 기부금은 급여의 5%에서 10%로 공제범위가 각각 확대됐다. 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를 받을수 있고,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도 전액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급여 2천590만원으로 5인가족의 가장인 기업체 직원이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 교육비로 120만원, 보험료 연 110만원, 의료비 107만원, 기부금 2만원,신용카드 사용금액 298만원을 각각 지출하고 300만원짜리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근로소득세부담액은 98년 73만원에서 99년 58만원, 작년에는 43만원으로 줄어들며 이번달 봉급에서 49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연금 기여금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의료비 공제한도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 근로소득세 경감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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