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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체어맨을 좋아해?

전국 법원별 관용차량 49대중 30대 차지

전국 법원의 관용 전용차량 대부분이 체어맨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지방법원장 이상이 사용하는 전국 법원별 관용 전용차량은 모두 49대로, 이 가운데 쌍용차의 체어맨이 30대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현대차의 그랜저가 13대, 르노삼성의 SM7이 4대로 각각 나타났다. 현대차의 에쿠스는 대법관용으로 2대(에쿠스350ㆍ에쿠스300 모델)뿐이었다. 반면 일본 도요타의 렉서스 등 외제차는 전무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관용차의 경우 2,000~3,000㏄의 배기량을 갖춘 모델로 제한돼 있다”며 “이 기준에 맞춰 자동차 모델을 렌트하다 보니 4개 차종으로 한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도요타 렉서스의 경우도 2,000~3,000㏄급의 차량이 국내에 인기리에 출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 관용차량이 모두 국산차인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관들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닐 경우 불필요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 거부감이 덜한 국산차를 선호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매년 국감 때마다 관용차량이 배기량 기준을 충족했는지 거론되고 있어 외제차 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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