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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증권집단소송 담보제 필요”

조만간 도입할 예정인 증권집단소송이 악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소자가 소송용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담보제공의무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합회는 16일 `기업소송의 쟁점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증권집단소송법, 공정거래사건의 사적소송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악의적 소송자에 의한 남소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과 대다수의 주주는 물론 우리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증권집단소송법안`은 관련 소송이 피고인 기업은 물론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 주주, 그리고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 의무와 같은 악의적 소송을 차단하는 장치가 없어 제도 도입시 전문적 소송꾼에 의한 소송남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보제공의무는 우리 상법에서도 회사해산명령 청구소송, 총회결의 취소소송, 주주대표소송 등의 기업소송에서 남소방지 장치로 오래전에 도입돼 있고, 증권집단소송을 도입한 미국, 호주 등도 악의적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증권관련 기업소송은 97년에 비해 163.2% 증가하였으며, 기업의 임원배상 등의 책임보험도 230.7%나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며 “그러나 기업소송은 소수주주와 경영자(대주주)간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불법행위 등으로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대다수의 주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관련제도가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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