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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자, 현투 신주발행 '반발'

현대전자, 현투 신주발행 '반발' "가격산정 불공정" 무효소송 현대투자신탁증권의 주요주주이자 계열사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한 현대전자가 지난 10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현대투신의 신주발행이 무효라며 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AIG와 자금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대전자는 이미 현대투신증권의 현물출자를 법원의 인가를 받아 실행했다"며 "AIG와의 협상에는 이번 소송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현대투신증권측도 "현대전자가 현물출자에 대해 약속을 한 만큼 이번 신주발행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전자는 소장에서 "현대투신증권이 지난 1월22일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의결하고 이어 2월9일에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4,746만7,442주를 발행했으나 이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거나 발행가격 산정이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전자의 한 관계자는 "현대투신증권에 대한 현물출자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이는 현대투신이 먼저 충분한 자구 등 정상화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현대투신증권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을 따를 경우 0원,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따를 경우 237원 등으로 나왔기 때문에 액면가 5,000원 발행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전자는 9일자로 현대투신증권 발행 보통주 4,394만주를 주당 5,000원씩으로 총 2,197억원어치 취득했는데 이는 현대전자가 지난해 현대투신의 부실해소 담보용으로 현대정보기술 962만2,000주, 현대택배 31만7,000주, 현대오토넷 77만4,000주 등을 현물출자한 데 따른 것이다. 이규진기자 조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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