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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해외금융계좌 632억 추징

국세청, 탈세혐의 38명 조사

A씨는 국내에서 개인사업을 하면서 큰돈을 벌었다.

나이가 들자 상속세를 물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갖고 있던 외국 영주권을 이용해 국외 계좌를 개설하고서 50억원을 송금했다. 얼마 후 A씨가 숨지자 이 돈은 고스란히 자녀의 몫이 됐다. 자녀는 지난해 10억원 초과 국외금융계좌의 보유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상속세 25억원과 과태료 등 모두 3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A씨의 사례처럼 외국에 10억원 초과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계좌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의혹이 있는 혐의자 38명을 조사해 632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13명에게는 미신고 과태료 3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오는 7월2일까지 은행ㆍ증권 등 국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지난해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상대로 국외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



신고 의무자가 국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기간에는 매년 신고해야 하고 이를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가 5년간 누적돼 미신고액의 최고 50%가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미신고ㆍ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금액 기준으로 3~9%에서 4~10%로 높아졌다. 과태료 최고 한도액은 미신고액의 5%에서 10%로 높아졌다. 미신고 계좌를 보유한 사람을 신고하면 1억원 이하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가 신설된다.

정경석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외국과세 당국으로부터 받는 해외소득ㆍ자산정보ㆍ제보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분석과 기획점검을 통해 미신고자 적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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