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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ENG 등 7개 업체 하도급법 위반

건축설계ㆍ엔지니어링 산업 분야에서도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사전에 계약서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삼성ENGㆍ현대ENG 등 7개 업체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건축설계ㆍ엔지니어링 업종 8개 대형업체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7개 업체에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한 업체는 삼성ENGㆍ현대ENGㆍ포스코ENGㆍ한국전력기술ㆍ서울통신기술ㆍ디섹ㆍASML코리아ㆍ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 8개 업체다. 이 가운데 ASML코리아를 제외한 7개 업체가 모두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관행이 가장 심각한 위반행위로 지목됐다. 하도급자에게 먼저 구두로 위탁을 주고 계약은 설계심사 등이 완료된 후에나 체결하는 식이다.



하도급 계약금을 깎는 경우 그 사유와 기준이 적힌 서면을 하도급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경우도 있었다.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일률적으로 인하하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일반적인 하도급법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 조사 결과를 상반기 중 위원회에 상정해 법위반에 따른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건설ㆍ용역 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해 구두발주 관행이 심각한 분야를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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