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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멘트 7개사 가격담합 과징금 67억 부과
입력1998-12-29 00:00:00
수정
1998.12.29 00:00:00
쌍용양회 성신양회등 등 시멘트제조 7개사가 서로 담합해 제품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7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29일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한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등 7개 시멘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9월 한달동안 가격인상 행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부과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쌍용양회가 지난 8월21일 원가상승을 이유로 시멘트가격을 14.8% 인상한 후 불과 20여일 사이에 나머지 6개사들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가격을 13.4% ~ 14.8%씩 일제히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시멘트수요가 격감하자 일부업체 관계자들이 회합해 가격인상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비슷한 시기에 14%라는 유사한 비율로 가격을 인상한 것은 명백한 가격담합 행위』라고 지적했다.
업체별 과징금규모는 쌍용양회가 18억2,9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성신양회 11억5,700만원 동양시멘트 10억1,600만원 현대시멘트 8억3,700만원 한라시멘트 8억3,500만원 한일시멘트 6억6,700만원 아세아시멘트 4억2,700만원 등이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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