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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군사시설서도 골재채취 가능
입력1999-07-23 00:00:00
수정
1999.07.23 00:00:00
권구찬 기자
건설교통부는 골재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공포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역, 하천부속물 보호구역에서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시설관리기관 협의를 거쳐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서는 골재채취가 전면 금지돼 왔다.
또 골재채취 허가기간 만료때 1회에 한해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들 규정이 폐지돼 시·군·구청 등 허가기관에서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게된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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