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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유 계약파기 보험사에 첫 손배소송
입력2003-04-25 00:00:00
수정
2003.04.25 00:00:00
최수문 기자
지체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한 장애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체장애1급인 회사원 조모씨(27)는 25일 “종신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 데 보험사측이 장애를 이유로 가계약까지 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외국계 보험사인 A사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9월 직장동료의 소개로 A보험사 보험모집인을 만나 종신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고 1회분 보험료를 납입했으나 보험사측은 한 달 뒤 아무런 이유없이 납입된 보험금만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소송을 대리한 장애권익문제연구소측 관계자는 “장애인이 민간보험 가입하면서 차별당한 사건을 법원에 제소한 첫 사건”이라며 “그동안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방치되 온 장애인의 보험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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