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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구조조정안 통과
입력2000-01-25 00:00:00
수정
2000.01.25 00:00:00
오현환 기자
서울지하철노조는 25일 사측과 맺은 「구조조정 및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에 붙인 결과 8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잠정합의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노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25일 낮 12시까지 실시한 찬반투표에 총 조합원 9,280명중 53.65%에 해당하는 4,979명이 참여, 4,271명이 찬성하고 654명이 반대, 85.78%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에따라 의결정족수인 과반수이상 참여에 과반수이상이 찬성, 지난해 12월 서울지하철 노사간에 합의했던 잠정합의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이와관련 「구조조정저지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측은 『「부당노동행위」로 김정국(金正國)사장과 총무이사, 노사협력처장 등을 이미 고발해놓은 상태』라며 『투표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곧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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