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3일 2015년부터 자영업자도 근로장려세제가 실시된다면서 증빙서류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자리가 있지만 수입이 낮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대리운전원·간병인·욕실종사원·파출부·중고차판매원·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직 종사자나 저술가·배우·가수·학원강사·다단계판매원 등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 등이다. 이 밖에 사업장이 있는 일반적인 도소매업과 음식업·숙박업·건설업 등도 소득요건에 해당하면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모두 99만명가량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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