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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아내의 과도한 채팅 이혼사유 될수 있어
입력2003-01-27 00:00:00
수정
2003.01.27 00:00:00
고광본 기자
문 처가 아이를 출산한 후 첫 돌이 지나자 직장생활을 한다고 해 아이가 아직 어려 이를 만류하고 컴퓨터를 사줬다. 이후 처는 컴퓨터 채팅에 빠져 낯선 남자로부터 전화가 오고 외출이 잦았으며 이로 인해 집안일을 거의 돌보지 않았다. 처로부터 앞으로 채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 그러나 처의 채팅 중독은 고쳐지지 않고 계속돼 PC방에까지 다니면서 가사일을 돌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다.
답 이혼 여부는 과도한 채팅으로 인한 가사일의 유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다만 채팅중독이 과도해 가사일을 거의 보지 않고 남편과 자식에 대한 부인과 어머니의 도리를 하지 않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서울가정법원 2002.12.3. 선고 2002드단55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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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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